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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18 11:14:15 조회수 : 876

□ 사업 개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구분

내 용

경영
애로
사유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

경영
애로
요건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등

  *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예외 적용

(지원조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구 분

융 자 조 건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2.15% (변동, ‘211/4분기 기준)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첨부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