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18 11:14:15
조회수 : 877
□ 사업 개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구분 |
내 용 |
경영 |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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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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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등 *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예외 적용 |
◦ (지원조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구 분 |
융 자 조 건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2.15% (변동, ‘21년 1/4분기 기준) |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첨부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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