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전북농공단지협의회 홍보영상
  • 홈
  • 협의회알림
  • 지원정책

지원정책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26 14:53:26 조회수 : 89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69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3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발굴·보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도모

□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ㅇ (사업화 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기술의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 R&D 지원
ㅇ (기술이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 신청제외 대상
ㅇ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ㅇ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3.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1. 3. 12(금) ~ 2021. 4. 1(목) 18:00

□ (신청기간) 2021. 3. 17(수) ~ 2021. 4. 1(목) 18:00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기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기타서류)는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 (055-751-9855)

□ 전북지역본부 (063-210-9945)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042-388-0324)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기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