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31 10:52:06
조회수 : 100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5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개 요 ]
〇 예산규모 : 5조 6,100억원
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〇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며 신청절차는 참고16(p34) 참조
〇 신청기간 : '20.12.24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〇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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