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전북농공단지협의회 홍보영상
  • 홈
  • 협의회알림
  •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5 10:52:45 조회수 : 864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1-087호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업체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기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치기간 연장 지원을 시행하오니​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계획

사업대상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일시, 분할포함) 도래되는 기업 또는 정상적으로 원금상환(분할납부)중인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공고(2020-53, 2020.05.11.) 관련기존에 코로나19 거치기간 연장지원업체는 중복신청 불가(2020.5.11부터 2021.12.31까지 1회만 신청가능)

사업규모 : 원금상환 도래 융자금 3,200억원

사업내용 : 거치기간 1년 연장 이차보전 지원

 

연장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 12. 31.(예산 소진 시 까지)

(변경전) 공고일 ~ 2021. 5. 10 (변경후) 공고일 ~ ‘2021. 12. 31.

신청방법 : 방문접수(본관 1층 자금기술팀)

  (1) 신청서 교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식홈페이지(http://jbba.kr)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다운로드

  (2)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Tel 063-711-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