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1-087호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업체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기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치기간 연장 지원을 시행하오니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일시, 분할포함) 도래되는 기업 또는 정상적으로 원금상환(분할납부)중인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공고(제2020-53호, 2020.05.11.) 관련, 기존에 코로나19 거치기간 연장지원업체는 중복신청 불가(2020.5.11부터 2021.12.31까지 1회만 신청가능) |
○ 사업규모 : 원금상환 도래 융자금 3,200억원
○ 사업내용 : 거치기간 1년 연장 이차보전 지원
□ 연장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 12. 31.(예산 소진 시 까지)
※ (변경전) 공고일 ~ 2021. 5. 10 → (변경후) 공고일 ~ ‘2021. 12. 31.
○ 신청방법 : 방문접수(본관 1층 자금기술팀)
(1) 신청서 교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식홈페이지(http://jbba.kr) 공지사항 →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 다운로드 (2) 접 수 처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Tel 063-711-2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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