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무제 및 관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5 11:05:19
조회수 : 1402
- 첨부파일 : 주52시간_관련_지원사업_및_보완입법_주요내용.hwp (23Kb) 컨설팅_희망기업_제출_양식.hwp (14Kb) 1. 현장지원 컨설팅 관련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pdf (3Mb) 2.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pdf (737Kb) 3. 주 근로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pdf (1Mb) 4.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pdf (449Kb) 5.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pdf (673Kb)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보완입법 등).pdf (2Mb)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무제 및 관련 지원사업 안내
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도입시 인건비 등 지원사업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도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컨설팅도 제공되니,
붙임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혜택 >
ㅇ 노동시간 조기 단축 정착 지원금: 1인당 12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ㅇ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신규채용으로 주52시간 준수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1~2년간 월 40~80만원) 및 재직자 임금보전(월 최대 40만원)
ㅇ 정부사업 참여 우대 : 노동시간 조기 단축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 공공조달 가점 부여, 정책자금 금리 융자 우대,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력 우선 배정 등
ㅇ 공인노무사 등 컨설팅 :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연계
* 이 경우 붙임파일의 컨설팅 서식을 작성하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조정평가팀 063-210-6411) 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입법 및 제도 안내>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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