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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무제 및 관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5 11:05:19 조회수 : 1402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무제 및 관련 지원사업 안내

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도입시 인건비 등 지원사업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도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컨설팅도 제공되니,
붙임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혜택 >
ㅇ  노동시간 조기 단축 정착 지원금: 1인당 12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ㅇ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신규채용으로 주52시간 준수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1~2년간 월 40~80만원) 및 재직자 임금보전(월 최대 40만원)
 정부사업 참여 우대 : 노동시간 조기 단축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 공공조달 가점 부여, 정책자금 금리 융자 우대,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력 우선 배정 등
ㅇ 공인노무사 등 컨설팅 :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연계
  * 이 경우 붙임파일의 컨설팅 서식을 작성하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조정평가팀 063-210-6411) 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입법 및 제도 안내>
*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