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1 09:55:37
조회수 : 904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금) ~ 12월 10일(금)
* 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이전글 |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무제 및 관련 지원사업 안내 2021-04-15 |
---|---|
다음글 | ‘21년 5월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