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2차) |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
ㅇ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4호(‘21.2.24))
ㅇ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0호(‘21.4.14))
1 |
|
지정분야 ․ 지정대상 ․ 신청자격 |
□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구분 |
상세항목 |
1.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 지정 대상
ㅇ 기술개발단계(TRL)①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2021년까지만 한시적 적용)
※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 신청자격
ㅇ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가. 추진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나.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2 |
|
신청서 접수 기간 |
□ 신청 기간
ㅇ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 :‘21. 05.31. 18:00까지
회 별 |
신 청 기 간 |
지정 분야 |
공급자제안 제2차 |
2021. 05.03. ~ 2021. 05.31. |
혁신성장 지원 분야 또는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중 1가지 분야 신청 |
□ 문의처
구 분 |
담당부서 |
전 화 |
조달청 |
혁신조달과 |
☎042-724-7683, 7420, 7664, 7217 |
이전글 | 군산시 2021년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1-05-07 |
---|---|
다음글 | 2021년 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참여기업 모집 안내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