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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2차 공고(조달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7 13:54:39 조회수 : 1673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2)

 혁신시제품이란?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동안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혁신시제품 지정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으로 하며, 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정해진 기간까지 지정기간으로 함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혁신성평가) 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관련규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8호 다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4(‘21.2.24))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0(‘21.4.14))

 

1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구분

상세항목

   1. 지원 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지정 대상 

기술개발단계(TRL)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 가능한 제품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2021년까지만 한시적 적용)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신청자격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 추진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2

 

신청서 접수 기간

 

신청 기간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 :‘21. 05.31. 18:00까지

회 별

신 청 기 간

지정 분야

공급자제안

2

2021. 05.03. 2021. 05.31.

혁신성장 지원 분야 또는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중 1가지 분야 신청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전 화

조달청

혁신조달과

042-724-7683, 7420, 7664, 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