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424호
“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원개요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
□ 지원기관
ㅇ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 지원규모 : 총 3,500억원
ㅇ 보증기관별로 각 1,750억원 지원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 대상채무
ㅇ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대상 : 발전기업)
ㅇ 생산·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대상 : 산업기업)
□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95% 이내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 보증료
ㅇ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최저 보증료율 |
최고 보증료율 |
연 0.5% |
연 3.0% |
ㅇ (우대적용) 기준요율에서 0.2%p 차감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신청기간 : ’21. 5. 31(월).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상세내용 문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83~4)
ㅇ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54)
ㅇ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 신재생금융팀(051-606-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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