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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3 13:53:13 조회수 : 164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424호

 

“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원개요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

 

□ 지원기관

ㅇ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 지원규모 : 총 3,500억원 

ㅇ 보증기관별로 각 1,750억원 지원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 대상채무

ㅇ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대상 : 발전기업)

ㅇ 생산·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대상 : 산업기업)

 

□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95% 이내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 보증료

ㅇ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최저 보증료율

최고 보증료율

연 0.5%

연 3.0%

ㅇ (우대적용) 기준요율에서 0.2%p 차감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신청기간 : ’21. 5. 31(월).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상세내용 문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83~4)

ㅇ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54)

ㅇ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 신재생금융팀(051-606-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