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공고 2021 – 0108호
⌜2021년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 사업⌟
제품고도화 및 기업맞춤 사업화 2차 지원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탄소 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탄소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탄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ㅇ 사업개요
전라북도 탄소 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작품제작, 시작금형 제작, 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 소재 탄소 융복합소재ㆍ응용산업과 관련 기업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전라북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위치한 탄소 융복합소재·응용산업과 관련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ㅇ 지원내용
① 시제품제작(Mock-Up) / 시작금형 제작
- 접수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사업기간 조정 가능)
- 전문지원기(업)관을 통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제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시제품 제작(Mock-Up) 및 시작금형 제작 지원
구 분 |
내용 |
지원내용 |
ㅇ 시제품 제작(Mock-Up) 및 시작금형 제작 - 최대 30백만원 이내, 3개 과정 이상 지원 예정 - 기술료 면제 |
지원한도 |
ㅇ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부가세 제외 |
비고 |
ㅇ 탄소사업화기업* : 총 사업비의 70%지원 ㅇ 탄소기업지정** : 총 사업비의 80%지원 ㅇ 우수 탄소기업*** : 총 사업비의 90%지원 * 원가심사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예정 |
* 탄소사업화기업 : 전라북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위차한 탄소 관련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 탄소소재(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를 활용한 복합재, 중간재, 완제품 등 응용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
** 탄소지정기업 :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인정하는 탄소기업
*** 우수 탄소기업 : 탄소지정기업 대상 중 우수 탄소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우수탄소기업 지정서를 받은 기업
- 협약 후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검토 후 50% 지급
- 시작금형 신청과제의 경우 평가 시 양산금형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50% 이내로 하향 조정
② 기업 맞춤화 사업화(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접수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지원기간 : 취득 소요기간 고려하여 11.30전까지 개월 수 산정(사업기간 조정 가능)
- 탄소소재 융·복합 제품의 판로개척에 필요한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구 분 |
내용 |
|
프로그램 |
인증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지원내용 |
ㅇ 인증취득시 소요되는 인증비1), 시험비2), 컨설팅비3)의 일부 지원 - 국내·외 제품 인증(시스템 인증 제외) (참고1) 국내인증 항목 (참고2)해외규격인증 항목 |
ㅇ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PCT,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확보 지원 |
지원한도 |
ㅇ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
비고 |
ㅇ 우수 탄소기업*** : 총 사업비의 90% 지원 ㅇ 탄소기업지정** : 총 사업비의 80% 지원 ㅇ 탄소사업화기업* : 총 사업비의 70% 지원 * 탄소사업화기업 : 전라북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위차한 탄소 관련된 사업화 추진 기업 ** 탄소지정기업 :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인정하는 탄소기업 *** 우수 탄소기업 : 탄소지정기업 대상 중 우수 탄소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받은 기업 |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1)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2)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3)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ㅇ 접수기간 : 2021. 06. 01(화) ~ 2021. 06. 30(수), 16: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rnd.jbt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 문 의 :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기술인력창업팀 김지예 주임 연구원
- Tel : 063-219-2164, E-mail : jiyekim@j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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