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신청대상
○ 제조업(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지식기반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도내 이전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증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선정통보 :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2021년 10월중)
□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8. 4.(수) ∼ 8. 18.(수)
- 기업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경제관련 기관
□ 기업 추천기간 : 2021. 8. 19.(목) ∼ 8. 23.(월) 18시 까지
- 시·군 담당부서, 경제관련 기관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신청방법
○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등 제반서류 1부(원본) 및 전자파일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www.jeonbuk.go.kr → 공고/고시 →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 지원내용
○ 전라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상향) 경영안정자금 3억원(일반기업) → 최고 5억원(유망중소기업)
- (이자지원) 2.0%(일반기업) → 3.0% 지원(유망중소기업)
○ 지정기간 내 보증보험료 할인(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이행보증보험, 영문보증보험, 상생선금신용보험) 및 기업 신용등급별 영업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확대
- 서울보증보험 신용관리서비스(1년간) 및 임직원 교육서비스(2년간) 무상제공
○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 단체박람회 참가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시·군 담당부서
시·군 |
부 서 |
연락처 |
시·군 |
부 서 |
연락처 |
전 주 시 |
중소기업과 |
281-2068 |
진 안 군 |
농촌활력과 |
430-8057 |
군 산 시 |
산업혁신과 |
454-2732 |
무 주 군 |
산업경제과 |
320-2353 |
익 산 시 |
신성장동력과 |
859-5743 |
장 수 군 |
일자리경제과 |
350-2181 |
정 읍 시 |
첨단산업과 |
539-5625 |
임 실 군 |
경제교통과 |
640-2463 |
남 원 시 |
기업지원과 |
620-6642 |
순 창 군 |
경제교통과 |
650-1323 |
김 제 시 |
투자유치과 |
540-3961 |
고 창 군 |
상생경제과 |
560-2358 |
완 주 군 |
일자리경제과 |
290-2492 |
부 안 군 |
미래전략담당관 |
580-4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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