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8 13:17:22
조회수 : 1119
□ 지원규모 : 150억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도내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이차보전 : 2.0% 지원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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