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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1년도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8 13:17:22 조회수 : 1122

 

지원규모 : 150억원 융자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도내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 ·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 참조>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

 

지원내용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이차보전 : 2.0% 지원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