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금」 2022년도 예산수립 수요조사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0 11:05:58
조회수 : 12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금」 2022년도 예산수립을 위해 각 시·군에 입주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 27일(금)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니 입주기업체는 아래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공단지 내 연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파일 참고)
나.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다. 선정기준 : 시·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선정기준에 맞춰 선정
라. 추진시기 : 시·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추진시기에 맞춰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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