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전북농공단지협의회 홍보영상
  • 홈
  • 협의회알림
  • 지원정책

지원정책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6 12:30:14 조회수 : 137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0호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o 신청기간 : 2021.10.25(월) ~ 11.12(금), 18:00까지


o 신청대상 : 신청 직전년도(2020년)의 수출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하인 수출기업
   *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은 제외


o 지원혜택 :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참여시 우대


o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

o 문 의 처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6486)

 * 위와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전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