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1 - 135호
-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
김제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2차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김제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 및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돕고자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김제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친화적 관내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0. 21.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센터장
[사업개요]
전북 김제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 지역정착 및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청년창업기업에게 인건비 및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김제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인건비(월 160만원/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참여사업장) 공고일 기준 김제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적용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참여근로자) 김제시에 거주하는 만18세~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타지역 거주자 :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ㅇ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적용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가능한 업체
- 청년(만18~39세) 채용 예정기업으로, 사업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청년의 임금 일부(1인당 월 4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사업자분 부담 별도) 자부담 가능한 사업장
- 고용된 청년이 지원기간 중 김제시 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 가능한 사업장
- 고용된 청년이 기본·심화교육(26시간/년) 및 네트워킹 지원(분기별 1회) 참여 허가 가능한 사업장
- 임금 先 지급 후 지원금 後 지급 가능한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최대 42개사 이내
※ 1개소 당 최대 2명 정도, 모집 현황에 따라 참여기업 수와 기업별 청년 참여자 인원 조정 가능
※ 참여 근로자는 사업장 선정 확정 후, 사업장에서 구인구직사이트(워크넷 등)을 통해 참여 희망 청년을 선정하여 요건 검토 및 중복지원 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선발
ㅇ 지원내용
- (참여사업장)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월 160만원/인)
ㆍ 연 2,400만원 수준 (월 200만원 기준, 기업부담 20%포함)
※ 지원기간 : 최대 2년(‘21. 10. ~ 23. 9.), 지원기간과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근로자) 주거지원(최대 월 30만원/인), 역량강화교육(연 26시간이상), 네트워킹 지원(분기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김제청년공간(http://ieda.or.kr/)
- 접수처 : 김제시 남북 10길 44(신풍동)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ㅇ 문의처 :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063-545-2030, 2094,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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