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6 15:21:21
조회수 : 969
○ 지원내용: 코로나 19 피해기업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
- 기존 이용중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 신규 거치기간 연장지원: 거치기간 1년연장 지원
- 2020년·2021년 코로나19 거치기간 연장지원 기업: 거치기간 6개월 연장 지원
※ 기존 연장지원기간 동안 납입원금을 1회차이상 납부한 업체는 거치기간 1년 연장 지원
-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기(旣)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함
○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시 까지)
※ (변경전) 공고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변경후) 공고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대상: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신청기간 동안 최초 원금상환 또는 분할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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