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의회 및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 법무행정과에서는 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전라북도 규제혁신TF」를 운영 중입니다.
3. 우리협의회에서는 기업활동 하시는데 불편한 규제관련 제안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바라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22. 9. 16(금)까지 제출바랍니다.
-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유형 -
(1)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덩어리 중앙규제) 기업이 지방이전을 저해 및 지역 내 기업이 시설투자·업종확대 등을 할 때 애로가 되는 규제 (2)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방식(선허용, 호규제)으로 전환 (3) (그림자규제/행태규제) 비법규적 수단(행정지도, 구두지시, 고시, 기준, 업무편람) 또는 기준을 통한 사실상의 규제/법령·조례 등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한 사실상의 규제 |
※ 제출일자 : ‘22. 9. 16(금)까지(팩스 0303-0213-0188 이메일 ksjung5@hanmail.net)
【붙임】 1.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작성서식) 1부.
2. 유형별 불합리한 규제(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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