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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공단지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금」 신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26 12:50:59 조회수 : 4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 시·군에서는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6에 의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고시기가 ·군마다 달라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회원사는 아래 ·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공고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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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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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군산시

산업혁신과(454-2754)

무주군

산업경제과(320-2353)

익산시

기업일자리과(859-5743)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580-4605)

김제시

투자유치과(540-3445)

순창군

경제교통과(650-1323)

남원시

기업지원과(620-6645)

임실군

경제교통과(640-2464)

정읍시

미래산업과(539-5664)

장수군

민생경제과(350-2181)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560-2361)

진안군

농촌활력과(430-8071)

      * 장수군은 이미 공고가 나갔음을 알려드리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신청바랍니다.

. 부담비율 :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나. 선정기준 : ·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선정기준에 맞춰 선정

다. 추진시기 : ·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추진시기에 맞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