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금」 신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26 12:50:59
조회수 : 5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 시·군에서는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고시기가 시·군마다 달라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회원사는 아래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공고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군 |
담당부서 |
시·군 |
담당부서 |
군산시 |
산업혁신과(454-2754) |
무주군 |
산업경제과(320-2353) |
익산시 |
기업일자리과(859-5743) |
부안군 |
미래전략담당관(580-4605) |
김제시 |
투자유치과(540-3445) |
순창군 |
경제교통과(650-1323) |
남원시 |
기업지원과(620-6645) |
임실군 |
경제교통과(640-2464) |
정읍시 |
미래산업과(539-5664) |
장수군 |
민생경제과(350-2181) |
고창군 |
신활력경제정책관(560-2361) |
진안군 |
농촌활력과(430-8071) |
* 장수군은 이미 공고가 나갔음을 알려드리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신청바랍니다.
가.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나. 선정기준 : 시·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선정기준에 맞춰 선정
다. 추진시기 : 시·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추진시기에 맞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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