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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30 11:14:13 조회수 : 1191

전라북도 공고 제2023-1572호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 지원규모 : 2,200억원(창경 900, 벤처 150, 경영 1,150) → 2,437억원(창경 1,102, 벤처 185, 경영 1,150)

- 융자금리 : 3.78%(창경, 벤처) → 4.00%

- 접수방식 : 온, 오프라인 → 온라인(오프라인 폐지)

 

□ 융자 지원규모 : 2,437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102억원

  - 1분기 300억원, 2분기 352억원, 3분기 300억원, 4분기 15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 185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75억원, 3분기 50억원, 4분기 20억원

경영안정자금 : 1,150억원

  - 1분기 350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350억원, 4분기 225억원

 

※ 참고사항

. 자금 배정 기준 관련

분기별 지원 규모 내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보완)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기업

공고문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

. 대출 관련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3. 1. 3.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 및 보완기간 : 평일 09:00~16:00 내 신청 및 보완(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fund.jbba.kr)

  - 문의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

○ 접수절차

신청 전 (필수)

신청기간

미비서류 안내

보완기간

지원결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마이페이지 내)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홈페이지(https://fund.jbba.kr) 회원가입 필수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기업구분(기존, 창업) 체크

- 기존 : 법인설립일(법인) 또는 사업개시일(개인) 로부터 5년 이상

- 창업 : 창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등록 승인기업이거나 법인설립일(법인) 또는 사업개시일(개인) 로부터 5년 미만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신청기간 종료 2일 뒤에(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그 다음 날) 서류 미비사항 개별 안내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는 따로 연락하지 않음)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보완기간 내에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수정·보완

(보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신청 및 보완 기간 중 평일 9~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