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1572호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 지원규모 : 2,200억원(창경 900, 벤처 150, 경영 1,150) → 2,437억원(창경 1,102, 벤처 185, 경영 1,150)
- 융자금리 : 3.78%(창경, 벤처) → 4.00%
- 접수방식 : 온, 오프라인 → 온라인(오프라인 폐지)
□ 융자 지원규모 : 2,437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102억원
- 1분기 300억원, 2분기 352억원, 3분기 300억원, 4분기 150억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 185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75억원, 3분기 50억원, 4분기 2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150억원
- 1분기 350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350억원, 4분기 225억원
※ 참고사항
Ⅰ. 자금 배정 기준 관련
※ 분기별 지원 규모 내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보완)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기업
② 공고문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③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
Ⅱ. 대출 관련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3. 1. 3.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보완기간 : 평일 09:00~16:00 내 신청 및 보완(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fund.jbba.kr)
- 문의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 접수절차
신청 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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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
미비서류 안내 |
→ |
보완기간 |
→ |
지원결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마이페이지 내) |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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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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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s://fund.jbba.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기업구분(기존, 창업) 체크 - 기존 : 법인설립일(법인) 또는 사업개시일(개인) 로부터 5년 이상 - 창업 : 창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등록 승인기업이거나 법인설립일(법인) 또는 사업개시일(개인) 로부터 5년 미만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신청기간 종료 2일 뒤에(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그 다음 날) 서류 미비사항 개별 안내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는 따로 연락하지 않음)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보완기간 내에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수정·보완 (보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 신청 및 보완 기간 중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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