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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14 11:47:18 조회수 : 7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나. 지원내용

    (1) 일 반 형 :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채용 시 1인당 240만원 인건비 지원(최대 520만원)

                       (최초고용시) 1인당 월 40만원 × 6개월 = 240만원

                       (장기고용시) 6개월 단위로 추가 예산 지원(최대 280)

    (2)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60세 이상자를 청년의 멘토로 고용 시 1인당 3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일시급), 18개월 이상 고용시 6개월 단위로 추가 예산 지원(최대 280만원)

      ※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당해연도 편성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 신청서는 전북농공단지협의회 홈페이지(www.jbaico.org)에서 다운로드

  다.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T.063-908-9667, 9668, 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