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 주요 노동제도
1. 최저임금 인상
- 시급 : 9,860원(25년 : 10,030원)
- 일급 : 78,880원(25년 : 80,240원)
- 월급 : 2,060,740원(25년 : 2,096,270원)
2.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최저임금 산입
- 매월 1회 이상 지급 및 산정단위 매월인 경우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
- 식대 및 교통비 : 매월 지급시 전액 최저임금 포함
3. 주 12시간 연장근로 관련
- 연장근로 산정시 1일 단위 연장과 상관 없이 주 단위로 주 52시간 이하이면 가능 (※ 연장근로 동의는 반드시 필요)
- 예를들어, 하루 15시간씩 2일 근로 및 나머지 3일은 22시간 이하 근로이면 주 52시간 이하로 간주
- 예전에는 하루 15시간 근로시 연장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2일이면 14시간이 되어 주 12시간의 연장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
4. 육아휴직제도 변경(육아휴직급여)
-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1인당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
5. 4대보험료 인상
-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인상
전북농공단지협의회 자문위원 신용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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