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공단지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24 16:23:08
조회수 : 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 시·군에서는 「전북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고시기가 시·군마다 달라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회원사는 아래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공고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군 |
담당부서 |
시·군 |
담당부서 |
군산시 |
기업지원과(454-2754) |
무주군 |
산업경제과(320-2353) |
익산시 |
기업일자리과(859-5743) |
부안군 |
지역경제과(580-4230) |
김제시 |
투자유치과(540-3961) |
순창군 |
경제교통과(650-1324) |
남원시 |
기업정책과(620-6645) |
임실군 |
경제교통과(640-2464) |
정읍시 |
미래산업과(539-5663) |
장수군 |
농산업정책과(350-2181) |
고창군 |
신활력경제정책관(560-2358) |
진안군 |
농촌활력과(430-8071) |
* 참고 : 공고 및 지급시기는 시.군별 자율(공고시기 : 군 단위 3~5월, 시 단위 5월이후)
가.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나. 선정기준 : 시·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선정기준에 맞춰 선정
다. 추진시기 : 시·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추진시기에 맞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