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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기간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6 14:23:10 조회수 : 711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기간 연장

(문의 : 근로개선지도1/ 이재훈 감독관 240-3373)

 

(지원개요) 코로나19의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20년에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여 고용유지, 임금이 감소되는 고용유지조치에 합의한 경우

- 공모 심사를 통해 임금감소분의 50%, 최대 6개월간 지원

* 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기간연장)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도까지 연장 시행

- 노사가 고용안정 협약을 ’20.1.1.~’21.6.30.*체결,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최대 6개월간 감소액의 50% 지원

* (종전) ’20.1.1.~’20.12.31. (변경) ’20.1.1.~’21.6.30. 노사 고용안정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