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기간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6 14:23:10
조회수 : 793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기간 연장
(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훈 감독관 ☎240-3373)
ㅇ (지원개요) 코로나19의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20년에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여 고용유지, 임금이 감소되는 고용유지조치에 합의한 경우
- 공모 심사를 통해 임금감소분의 50%, 최대 6개월간 지원
* 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ㅇ (기간연장)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도까지 연장 시행
- 노사가 고용안정 협약을 ’20.1.1.~’21.6.30.*체결,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최대 6개월간 감소액의 50% 지원
* (종전) ’20.1.1.~’20.12.31. → (변경) ’20.1.1.~’21.6.30. 노사 고용안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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