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배출 위탁처리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군산시 등 12개 시·군
• 지원내용 : 물류비, 폐수처리비 지원 *부담비 : 도 20, 시·군 30, 자부담 50
• 사업근거 :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 추진체계 : (道) 도 사업계획 수립, 방침 결정 및 시행, 사업비 교부
(시·군)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확인,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
(입주기업) 지원금 신청, 직접생산·지출·소재지 입증
[2020년도 사업 추진상황]
○ 총사업비 : 15.1억원(도 3.02억원, 시·군 4.53억원, 자부담 7.55억원)
○ 시·군 수요조사 : ‘19. 10월
○ 7개 시·군 교부 : ‘20. 4월, 8월(익산, 정읍, 남원, 진안, 무주, 고창, 부안)
○ 보조금 정산처리(기업 ⇒ 시·군 ⇒ 도) : ‘21. 1월
• 21년도 총사업비 45억원 예상
[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 규모의 제조업체(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 지원)
※ 제외기업 :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업체)
○ 지원기준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 제출서류 : ① 물류보조금 신청서, ② 보조금 통장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➃ 관할 세무서 확정 표준재무제표, ⑤ 청렴 이행서약서, ⑥ 원천징수 상황신고내역
○ 추진시기 : 시·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추진시기에 맞춰 진행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 규모의 제조업체 중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처리하는 업체(자체처리시설 있지만 위탁처리하는 업체 포함)
※ 제외기업 : 유해업종(시멘트, 폐기물 등) 업체, 세금 미납 기업(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업체)
○ 지원기준 :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① 폐수배출위탁처리 보조금 신청서, ② 보조금 통장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➃ 수탁처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수탁처리업체 면허증 포함), ⑤ 세금계산서, ⑥ 청렴 이행서약서, ⑦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내역
○ 추진시기 : 시·군의 자체 사업계획서상 추진시기에 맞춰 진행
□ 추진일정
보조금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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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신청 및 선정 |
➡ |
시·군 1차 검토 후 도비교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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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부담분 교부 |
(물류비) 1~6월 (폐수처리비)1~11월 |
(물류비) 6~7월 (폐수처리비)12월 |
(물류비) 7월 (폐수처리비)12월 |
(물류비) 7월 (폐수처리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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