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3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전 라 북 도 지 사
□ 지원규모 : 1,9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50억원(일반자금 650억원, 긴급자금 200억원)
- 일반자금 : 650억원(1분기 200, 2분기 150, 3분기 150, 4분기 150)
- 긴급자금 : 200억원(설 100, 추석 100)
※ 설·추석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시기에 맞춰 별도 공고
○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 코로나 및 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 ①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 신청가능
②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시기 : 2021. 1. 4. ∼ 분기별 자금 소진 시 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은행 |
기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수협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은행 |
전북은행, 농협,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
신청 및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분야 | 자금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접수일정 | 2021년 1월 4일 ~ 2021년 12월 31일 |
담당부서 | 자금기술팀 |
담당자 | 이안선, 김병준 |
전화번호 | 063)711-2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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