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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2 15:09:49 조회수 : 764

전라북도 공고 제2021-3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4

전 라 북 도 지 사

 

지원규모 : 1,9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 850억원(일반자금 650억원, 긴급자금 200억원)

- 일반자금 : 650억원(1분기 200, 2분기 150, 3분기 150, 4분기 150)

- 긴급자금 : 200억원(100, 추석 100)

·추석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시기에 맞춰 별도 공고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코로나 및 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 신청가능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지원시기 : 2021. 1. 4. 분기별 자금 소진 시 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은행

기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수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은행

전북은행, 농협,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청 및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분야   자금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일정   2021년 1월 4일 ~ 2021년 12월 31일
담당부서   자금기술팀
담당자   이안선, 김병준
전화번호   063)711-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