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65호
2021년도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전라북도지사
□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1.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 참조>
다.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3.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긴급자금을 2회이상 지원 받은 기업
※ 단, 재해피해 긴급복구 지원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다.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마. 휴․폐업중인 기업
4. 지원내용
가.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지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도 이차보전 : 2.0%
라. 대출방식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5. 접수절차
은행 상담 |
→ |
보증기관 상담 |
→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상담 및 접수 |
→ |
대출실행 |
대출상담확인서 발급 (필수, 구비서류③) |
보증서발급 상담확인서 발급 (담보제공시, 구비서류③) |
이차보전 지원신청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를 은행 및 보증기관에 제출 |
6. 특례사항
가.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가능
나. 평가기준 일시완화 : 40점 이상(기존 50점)
-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경영곤란 기업 지원을 위함
※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 결정), 단, 심사기준 적용
7.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1. 11. ~ 자금소진 시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1년 설(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bba.kr)
공지사항 → 2021년 설(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2) 접 수 처 : 온라인 신청(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http://fund.jbba.kr (회원가입 및 온라인자금신청 클릭)
(3) 문 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063-711-2021~2)
다. 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 서식)
③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 발급상담확인서 1부
- 보증관련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등)
※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⑥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 서류
⑦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수출실적 등)
⑧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
⑨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대출취급은행 : 13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9.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10. 기타사항
가. 지원계획자금이 조기소진 시 융자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음.
나.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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